케이팝 컴백 카드뉴스 쇼츠, 음원 없이 만들 때 쓸 것과 뺄 것
케이팝 컴백 카드뉴스 쇼츠, 음원 없이 만들 때 쓸 것과 뺄 것
컴백 소식을 글자·숫자 카드로 요약하는 쇼츠 채널이 카드에 올릴 정보와 빼야 할 소재, 수익 창출 정책과 광고 표시 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유튜브 고객센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쓸 정보뺄 사진광고 표시케이팝 컴백 카드뉴스 쇼츠에서 음원을 빼면 음악 저작권 문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카드에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 사진 저작권, 수익 창출, 광고 표시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래 내용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유튜브 고객센터 문서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 문구와 그 문구를 카드뉴스에 대입한 해석은 문장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 글은 공식 문서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발매일·트랙 수·타이틀곡명 같은 사실은 공식 공지로 확인한 뒤 내 문장으로 다시 써서 올립니다.
- 앨범 재킷·티저 사진·뮤직비디오 캡처는 빼고, 숫자 그래픽과 일정표는 직접 그립니다.
- 같은 템플릿을 써도 회차마다 내용 대부분이 달라야 양산형 콘텐츠로 보일 위험이 줄어듭니다.
- 앨범 구매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하고(영상 안이면 추천하는 구간의 시작·끝과 그 사이 반복), 쇼츠 설명란 URL은 눌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사진: Kyle Loftus / Pexels
케이팝 컴백 카드뉴스 쇼츠에 써도 되는 정보, 빼야 할 소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발매일, 트랙 수, 타이틀곡명 같은 단순 사실은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정의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조문이 이런 예를 직접 든 것은 아닙니다.
제7조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다섯 가지를 정하고,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둡니다. 이 조문은 사실을 전하는 보도를 말할 뿐, 기사 문장을 통째로 옮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했다면 기사 문장은 두고 내 말로 다시 쓰는 쪽이 안전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조·제7조).
표는 옆으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 카드 소재 | 판단 | 근거 |
|---|---|---|
| 발매일·트랙 수·타이틀곡명(공식 공지에서 확인한 것) | 내 문장으로 다시 쓰면 사용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5호 |
| 직접 만든 숫자 그래픽·일정표 | 사용 | 내가 만든 표현 |
| 앨범 재킷·티저 사진 | 빼기 | 제4조 사진저작물·미술저작물 |
| 뮤직비디오 캡처 | 빼기 | 제4조 영상저작물 |
| 기사·보도자료 문장 그대로 | 빼기(내 말로 요약) | 제28조 인용 범위, 유튜브 재사용 정책의 「읽기만 하는 콘텐츠」 |
| 멤버 이름·얼굴을 썸네일에 걸어 판매 유도 | 빼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
「판단」 칸은 조문과 정책 문서를 카드뉴스에 대입한 해석입니다.
앨범 재킷·티저 사진·뮤비 캡처를 빼는 이유

사진: Andrea Piacquadio / Pexels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 예시로 음악저작물, 응용미술을 포함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을 듭니다. 앨범 재킷과 티저 사진은 사진저작물, 앨범 아트와 로고 디자인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캡처는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쓰는 셈입니다. 음원을 뺐다고 해서 화면에 올린 사진과 영상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조).
출처를 적으면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출처 표기가 곧 허락은 아닙니다. 제28조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제35조의5는 공정한 이용을 따질 때 네 가지를 봅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카드 배경에 공식 사진을 크게 깔면 위험이 커집니다.
이름과 얼굴은 흔히 퍼블리시티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조문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이 가깝습니다. 이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같은 식별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 영업에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멤버 얼굴을 썸네일에 걸고 구매 링크로 수익을 내는 구성은 이 문구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앨범 아트·차트 순위·뮤비 장면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신곡 요약 쇼츠의 앨범 아트·뮤비 장면 사용 범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템플릿 카드뉴스가 '양산형 콘텐츠'로 보이는 경우
유튜브는 2025년 7월 15일 공지에서 '중복 콘텐츠' 정책 이름을 '양산형 콘텐츠'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공지는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출처: YouTube 고객센터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카드뉴스 쇼츠에 가장 직접 걸리는 줄은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예시입니다. 「설명, 해설, 교육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이미지 슬라이드쇼, 템플릿을 사용한 스토리라인 또는 스크롤 텍스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목록에는 「일반적이거나 독창적이지 않은 템플릿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된 듯한 인상을 주는 AI 생성 콘텐츠」도 있습니다.
재사용된 콘텐츠 쪽 예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웹사이트나 뉴스 피드의 텍스트처럼 직접 만들지 않은 자료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는 수익 창출 대상이 아닙니다. 보도자료 문장을 카드에 옮겨 읽어 주는 방식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채널 전체에 적용되고, 원본 크리에이터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템플릿 자체를 막는 정책은 아닙니다. 허용 예시에 「동영상의 인트로와 아우트로는 동일하지만 콘텐츠의 대부분이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정책 문서의 기준이 아니라, 이 허용 예시에서 끌어낸 실무 권장입니다.
- 해설 카드 컴백마다 「이번 앨범에서 달라진 점」을 설명하는 카드를 한 장 이상 넣습니다. 숫자만 넘기는 편은 해설 없는 슬라이드쇼에 가까워집니다.
- 직접 만든 비교표 트랙 수나 활동 공백 같은 숫자는 그 회차에 맞춰 새로 그린 표로 비교합니다.
- 바뀌는 구성 매번 같은 순서로 넘기지 말고, 회차마다 다룰 질문을 하나씩 바꿉니다.
자동으로 올리기 전 사람이 볼 점검 순서는 구글트렌드 실시간 검색어 큐레이션 블로그의 자동화 점검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컴백 소식은 공식 공지로만 확인하기

사진: Jakub Zerdzicki / Pexels
이 절은 정책 조문이 아니라 실무 원칙입니다. 컴백 일정은 소속사 공식 공지, 아티스트 공식 SNS, 음원 사이트의 발매 예정 공지 순서로 확인합니다. 커뮤니티 글, 「~설」, 유출 자료는 카드에 올리지 않습니다. 틀린 날짜가 한 번 퍼지면 정정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보는 사람도 다음 회차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카드 아래쪽에는 「출처: ○○ 그룹 소속사 공식 공지(○월 ○일)」처럼 출처와 날짜를 글자로 적어 둡니다. 시청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다음 회차를 만들 때도 근거를 다시 찾기 쉽습니다. 다만 공지 문장을 그대로 붙이면 앞 절의 「읽기만 하는 콘텐츠」에 가까워지므로, 사실만 골라 다시 씁니다.
속보·루머를 걸러 내는 기준은 GTA6 트렌드 속보 숏폼 채널의 루머 확인 원칙에서 같은 틀로 다뤘습니다.
자동 제작에 AI를 썼다면: 합성 콘텐츠 표시 기준

사진: Tara Winstead / Pexels
유튜브는 AI로 콘텐츠를 유의미하게 바꾸거나 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개가 필요한 예로는 실제 인물이 말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실제로 없던 장면을 사실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있습니다(출처: YouTube 고객센터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실제 아이돌처럼 보이게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만든 카드는 이 표시 대상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본 성명·초상·음성 문제까지 겹치므로,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공개가 필요 없는 예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막 제작, 그리고 생성형 AI로 개요·스크립트·썸네일·제목·인포그래픽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제작 보조입니다. AI로 대본을 쓰고 숫자 인포그래픽을 만든 카드뉴스라면 이 범위에 가깝습니다. 유튜브는 이 목록이 일부 예시일 뿐 모든 사례를 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애매하면 표시하는 쪽을 고르세요.
앨범 구매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표시 위치와 쇼츠 링크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현행판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로, 2026년 6월 1일 발령·시행됐습니다. 그 앞 개정인 제473호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지침이 드는 표시 문구 예에는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받았음」이 있습니다. 수수료도 경제적 대가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지침은 유명인 관련 서술에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도 그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앨범 구매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표시가 필요한 경우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동영상 게시물 제목 또는 동영상 안에 표시문구를 넣습니다. 동영상 안에 넣을 때 영상 전체가 추천·보증이면 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일부만 해당하면 그 구간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넣고 그동안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제목에 넣을 때는 문구가 잘리지 않게 제목 길이를 조절합니다.
- 블로그 같은 문자 매체 각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둡니다.
- 위치 주의 댓글, 「더보기」, 링크 클릭처럼 추가 행동이 필요한 곳은 적절한 표시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표기 주의 브랜드를 해시태그로만 언급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표시의 예로,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AD'·'PR' 같은 외국어로 적는 것은 같은 언어로 볼 수 없는 표시의 예로 들려 있습니다.
유튜브 쪽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유료 PPL, 직접 광고, 기타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유료 프로모션으로 유튜브에 알려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지킬 책임은 크리에이터 본인에게 있다고 고객센터는 적습니다(출처: YouTube 고객센터 「유료 PPL, 스폰서십, 직접 광고 추가」).
쇼츠에는 링크 제약이 하나 더 붙습니다. 스팸과 사기 시도를 줄이려고, 쇼츠 댓글과 설명에 넣은 URL은 클릭되지 않습니다. 누를 수 있는 것은 채널 프로필 링크, 쇼츠 관련 동영상 링크, YouTube Shopping 제휴 프로그램 링크 같은 정해진 종류입니다.
YouTube Shopping 제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지역에서 제공되고, YPP 가입과 구독자 기준 충족이 조건입니다. 음악 채널, 공식 아티스트 채널, 음반사·배급사·제작사 같은 음악 파트너와 연결된 채널은 제외됩니다. 케이팝 소식 채널이 이 「음악 채널」에 들어가는지는 고객센터에 정의가 없습니다. YouTube 스튜디오 수익 창출 탭에서 내 채널이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식 문서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이나 분쟁은 권리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화면 구성과 수익 조건 숫자

사진: Ron Lach / Pexels
쇼츠는 최대 3분 길이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비율이 정사각형 또는 세로이면서 3분 이내인 동영상이 쇼츠로 분류됩니다. YouTube 스튜디오에서는 쇼츠를 한 번에 최대 15개까지 고를 수 있지만, 게시 전에 초안마다 세부정보를 채워야 합니다. 일괄 자동 업로드를 계획한다면 이 단계에 사람 손이 들어간다고 보고 일정을 짭니다.
고객센터 문서에는 9:16이나 1080×1920 같은 규격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화면 기준은 공식 규격이 아니라 실무 권장으로 읽어 주세요.
- 실무 권장 · 크기 9:16 세로, 1080×1920으로 만듭니다.
- 실무 권장 · 한 장 한 메시지 카드 한 장에는 사실 하나만 담습니다.
- 실무 권장 · 글자와 여백 폰에서 한눈에 읽히도록 글자는 크게, 가장자리 여백은 넉넉히 둡니다.
- 실무 권장 · 노출 시간 한 장은 처음 보는 사람이 끝까지 읽을 수 있을 만큼 띄웁니다.
수익 조건 숫자는 유튜브 고객센터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고객센터 문서 |
|---|---|---|
| 확대된 YPP(팬 후원 기능) | 구독자 500명 + 지난 90일 공개 업로드 3회 + (12개월 유효 시청 3,000시간 또는 90일 Shorts 조회수 300만 회) | YPP 확대 개요 |
| 광고 수익 YPP | 구독자 1,000명 + (12개월 유효 공개 시청 4,000시간 또는 90일 유효 Shorts 조회수 1,000만 회). Shorts 피드 시청 시간은 4,00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YPP 개요 및 자격요건 |
| Shorts 수익 공유 비율 | 할당된 수익의 45%(음악 사용과 관계없음) | Shorts 수익 창출 정책 |
| 음악 없는 쇼츠 | 그 동영상 관련 수익 전부가 크리에이터 풀로 | Shorts 수익 창출 정책 |
| 2027년 2월 1일부터 | 크리에이터 풀 배분에 지난 90일 요건 충족 Shorts 조회수 1,000만 회 이상 필요 | Shorts 수익 창출 정책 |
| YPP 업데이트 약관 | 2027년 1월 31일까지 YouTube 스튜디오에서 동의 | YPP 개요(영문판) |
확대된 YPP에서 열리는 것은 채널 멤버십, Super Chat, Super Thanks, YouTube Shopping 같은 기능입니다. 광고와 Premium 수익 공유는 구독자 1,000명 기준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Shorts 광고 수익 공유는 Shorts 수익 창출 부속 약관에 동의한 뒤의 조회수부터 반영되고, 동의 전 조회수는 빠집니다.
음원 없이 만드는 카드뉴스는 음악 몫으로 떼어 가는 부분이 없어서, 그 영상의 관련 수익이 모두 크리에이터 풀로 갑니다. 다만 자체 제작 콘텐츠를 더하지 않은 편집물 같은 원본이 아닌 쇼츠는 조회수가 수익 공유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2027년 2월 1일 바뀌는 내용은 시행 전에 고객센터 원문을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다음 할 일
카드에 음악을 한 곡이라도 깔 계획이라면, 음원 허락을 받는 길과 음악이 들어간 쇼츠의 수익 배분부터 확인하세요. → 글로벌 신곡 트렌드 요약 숏폼, 음원 제휴와 수익 구조
자주 묻는 질문
Q. 발매일과 트랙 수만 적으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단순 사실은 저작권법의 저작물 정의상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기사·보도자료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공식 사진을 함께 쓰면 별개 문제가 생깁니다. 유튜브 정책도 남이 쓴 텍스트를 읽기만 하는 영상은 수익 창출 대상에서 뺍니다.
Q. 같은 템플릿으로 매일 올리면 수익 창출이 막히나요?
갈리는 지점은 템플릿이 아니라 내용 대부분이 같은지입니다. 인트로와 아우트로가 같아도 내용 대부분이 다르면 허용 예시에 들어갑니다. 해설이 거의 없는 이미지 슬라이드쇼나 스크롤 텍스트는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Q. 쇼츠 설명란에 앨범 구매 링크를 넣으면 되나요?
쇼츠 설명란과 댓글의 URL은 클릭되지 않습니다. 눌리는 링크는 채널 프로필 링크, 관련 동영상 링크, YouTube Shopping 제휴 프로그램 링크 같은 정해진 종류입니다. 수수료를 받는다면 링크 위치와 별개로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하고, 영상 안이라면 추천하는 구간의 시작과 끝에 넣은 뒤 그 사이에도 반복해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2026-10-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 2026-10-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26-10-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2026-10-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2026-10-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2026-10-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 2026-10-22 확인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 2026-10-22 확인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개요 및 자격요건 · 2026-10-22 확인
- YouTube Help — YouTube Partner Program overview & eligibility · 2026-10-22 확인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확대 개요 · 2026-10-22 확인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Shorts 수익 창출 정책 · 2026-10-22 확인
- YouTube 고객센터 — 3분 길이의 YouTube Shorts 동영상 이해하기 · 2026-10-22 확인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Shorts 동영상 업로드 · 2026-10-22 확인
- YouTube 고객센터 —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 2026-10-22 확인
- YouTube 고객센터 — 유료 PPL, 스폰서십, 직접 광고 추가 · 2026-10-22 확인
- YouTube 고객센터 — 시청자와 링크 공유 · 2026-10-22 확인
- YouTube 고객센터 — YouTube Shopping 제휴 프로그램 개요 및 자격 요건 · 2026-10-22 확인
확인 기준: 2026-10-22